약사회 "탈법적·원칙 무시한 복지부 규탄"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선포식 8월초로 연기
입력 2011.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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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안예고가 탈법적이고, 국가 운영 원칙을 무시하며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재벌의 시장확장에 협조한 복지부를 규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입장'을 통해 국민 건강을 포기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약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하단 약사회 입장 발표문 전문>

또,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정부의 탈법행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 전국 2만 약국에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이번 약사법 개안안은 국민에게 위해한 제도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약사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29일 예정된 복지부 앞 투쟁선포식은 8월 2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당초 투쟁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던 7월 29일에는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6만 약사들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7월 29일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8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의 약국들이 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수희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한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졸속,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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