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아닌 일반약 판매한 슈퍼마켓 고발
송파구 약사, 해당 슈퍼마켓에서 제품 구입후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입력 2011.07.22 23:11 수정 2011.07.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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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사 회원이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과 유사한 일반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슈퍼마켓을 고발했다.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ㅇ약사는 한 슈퍼마켓이 의약외품이 아닌, 비슷한 이름의 일반의약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슈퍼마켓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슈퍼마켓이 일반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의 사진. 빨간 원안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이 슈퍼마켓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간지와 방송매체를 통해 드링크 제품을 진열하는 사진이 보도됐지만, 의약외품이 아닌 일부 일반의약품을 함께 진열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ㅇ약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피고발인의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슈퍼마켓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전 준비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싶었다'고 전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약사회를 찾은 ㅇ약사는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로 엉뚱한 슈퍼마켓이 불법행위로 고발당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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