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청회에서 왜 퇴장했나
"청와대 지시로 졸속적 약사법 개정 추진…참석 의미 없어"
입력 2011.07.15 14:32 수정 2011.07.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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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진행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약사회가 퇴장했다.

공청회장을 빠져 나온 직후 구본호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은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을 무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 등이 15일 공청회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구본호 단장은 공청회를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센터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와 정당성을 무시한 공청회 개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구 단장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 해결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들이 공청회 시작 직후 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또,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토론자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만 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슈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는 10명중 4명꼴이라면서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단장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던 복지부가 청와대 지시에 편의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참석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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