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대상이었지만 불참한 약대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현택 숙명여대약대 교수는 어제 진행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해 복지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졸속'이라며 참석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 아젠다는 3분류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2005년 자신이 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현행 2분류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시 분류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의약품이 약국외로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접근성을 훼손한 제도인데 지금의 흐름은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다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얘기다.
만약 그렇다면 접근성을 회복시킬 때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소비시킬 수준에 이르렀냐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유통시키는 접근성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결론이다.
신 교수는 2005년 자신의 연구 시점과 지금에서 달라진 것은 제반 약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수약무(GPP)제도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약사양성을 위해 6년제 약학교육제도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3분류를 도입하거나 의약외품을 확대해도 접근성에 대한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방법은 GPP 기준에 적합한 지역약국을 육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현택 교수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가 3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배경에는 의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와대의 불손한 세력이 졸속 정책입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소비 연구 경험을 갖춘 교수로서 졸속 정책추진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정책추진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입장이라고 신 교수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가 간담회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의견개진과 분석에 의해 제도의 틀을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서두르는 행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대상이었지만 불참한 약대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현택 숙명여대약대 교수는 어제 진행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해 복지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졸속'이라며 참석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 아젠다는 3분류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2005년 자신이 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현행 2분류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시 분류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의약품이 약국외로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접근성을 훼손한 제도인데 지금의 흐름은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다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얘기다.
만약 그렇다면 접근성을 회복시킬 때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소비시킬 수준에 이르렀냐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유통시키는 접근성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결론이다.
신 교수는 2005년 자신의 연구 시점과 지금에서 달라진 것은 제반 약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수약무(GPP)제도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약사양성을 위해 6년제 약학교육제도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3분류를 도입하거나 의약외품을 확대해도 접근성에 대한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방법은 GPP 기준에 적합한 지역약국을 육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현택 교수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가 3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배경에는 의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와대의 불손한 세력이 졸속 정책입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소비 연구 경험을 갖춘 교수로서 졸속 정책추진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정책추진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입장이라고 신 교수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가 간담회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의견개진과 분석에 의해 제도의 틀을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서두르는 행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