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없다" "합의 우선"
28일 관련 고시 집행정지 관련 1차 심문 진행
입력 2011.06.29 06:33 수정 2011.07.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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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진행된 일이냐, 합의된 사안이냐."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제출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1차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와 복지부는 예상대로 인하 고시가 적절한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심문에 참여했다. 특히 약사회장 협의회는 소송을 지지한다는 서울 지역 약사 4,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대리인인 하성원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정당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맞춰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를 인하한다는 것은 약사 개인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익이 아니라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인하하려면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하성원 변호사의 얘기다.

하 변호사는 "최소한의 연구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료가 인하되면 문전약국은 상당한 손실을 입고,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정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를 포함하는 건정심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처음 제시된 인하액 1,400억원 보다는 줄어든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약품관리료 보상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장기처방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박 사무관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가능한 일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양측 모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약사회장협의회에는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부에는 전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 가운데 의약품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협의회 차원의 이번 소송에 참여중인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예정된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7월 중에라도 집행정지를 서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오늘로 마무리됐고, 결론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본안 소송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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