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진료비가 도둑맞고 있다"
5개 약사회 일간지 광고 게재 진료 13분에 13,000원,국민들은 3분 진료만 받아
입력 2011.06.22 10:32 수정 2011.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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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약사회가 일간지에 '반값 건강보험료 즉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22일자 조선일보 39면에는 동두천시약사회, 양주시약사회, 연천군약사회, 의정부시약사회, 포천시약사회 등 5개 약사회가 연합으로 낸 광고가 게재됐다.

2010년 의료보험비 4대항목 지출 내역 중 진료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진료받지 못한 약 10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도둑맞고 있다"며 진료받은 시간만큼만 진료비를 부담하면 반값 진료비, 반값 건강보험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2010년 심평원 자료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비 지출 4대 항목은 진료비(26조 1648억원), 약품비(12조 7694억원), 조제료(2조 7503억원), 재료대(1조 9723억원) 등이다.

광고에서 진료비는 초진기준(13분)으로 약 1,3000원에 해당하는데 환자들이 13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내고 3분 밖에 진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에는 "국민 여러분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진료비에는 최소 13분(초진시) 내지 9분(재진시)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3분 내지 5분 정도만 진료 받고도 진료비는 13분(또는 9분)에 해당하는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도둑맞은 진료비 즉시 환수하여 반값 건강보험료를 실시하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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