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문전약국…“경영 위기 심각”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이어' 병원 내 외래조제 허용' 주장까지
입력 2011.06.20 17:41 수정 2011.06.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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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병원 내 외래조제 허용 추진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0일 의료기관 내 외래조제실 설치허용을 골자로'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병협은" 현행 의약분업제는 '직능분업'을 무시한 '기관분업'"이라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의 본질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과 같이 의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하는 환자 치료 중심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의 편익을 위해 원내 외래환자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병원 환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제도개선 1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약사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국관리료 인하로 인해 7월부터 고스란히 매출 손실을 입어야 하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난색을 표했다.

부천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원내 약국의 조제 허용을 주장하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 환자들은 원내 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는데 여기에 병원 외래 조제실 허용문제까지 논의가 된다면 더 이상 문전약국을 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의견과 함께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면 개정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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