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인근 약국 자진폐업, 소취하 이유는?
부산진구 모 약국 판결 앞두고 폐업, 일정기간 개설 못하는 규정 부담느낀듯
입력 2011.06.08 10:40 수정 2011.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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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앞의 약국이 행정소송 판결 앞두고 자진폐업을 선택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은 맞벽건물로 논란되었고, 부산진구보건소는 모 약국에 대해 개설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약국은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0개월의 법정투쟁 끝에 5월 27일 판결을 앞두고 해당약국은 17일 자진 폐업과 함께 소를 취하했다.
 
이 약국의 자진폐업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소송에 질 것 같아 소를 취하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국개설취소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시 논란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약국폐업에 앞서 종합병원후문 위치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었다.

먼저 후문에 자리 잡고 있던 약국 앞에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벽을 설치해 환자의 접근을 막고 있고, 신설한 약국 앞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진행은 종합병원과 법인건물이 맞벽구조로 건축되어 논란 끝에 복지부는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약국상호 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전 층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고 판단, 부산진구보건소는 약국개설 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해당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약국은 5월초 약국을 폐업하고, 10개월 동안 6번의 변론과 2번의 현장검증을 실시한 소송을 5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소취하를 신청했다.
 
약국상호변경, 종합병원간판철거 등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병원측은 두 건물을 벽으로 완전히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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