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무자격자 조제 판매 특별단속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등 전반적 점검
입력 2011.06.04 16:58 수정 2011.06.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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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색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의약품의 오·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오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일 4명(총인원 88명)을 투입하여 약국, 양약·한약 도매상 등 399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조제·판매목적으로 보관행위, 약사 위생복 및 명찰 패용 여부, 의약품 가격표 표시 여부,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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