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에 진찰료 상세내역 반영하자"
약준모,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입력 2011.05.17 07:32 수정 2011.05.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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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에 진찰료 상세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김성진, 이하 약준모)이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식에 진찰료 행위 항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로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준모가 진료비 영수증에 반영해야 한다며 제시한 진찰료 영수증 내역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찰료의 행위별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눠져 있지만 행위별로 표시하지 않아 개정안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따라서 진찰료 영수증을 상대가치점수의 '행위 항목'별로 나누는 한편 처방전에 표시한 것과 동일한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를 좀더 반영한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은 질병 기호와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알 권리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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