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보이스피싱' 1억5천 피해.."알면서도 당한다"
기본적인 신상명세서 알고 전화 ...철저한 주의 당부
입력 2011.05.04 09:41 수정 2011.05.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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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으로 A약사가 1억 5천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시피싱은  3단계에 거쳐 이뤄진다.

A약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농협 거래가 있는 약사에게 전산장애 사태를 틈타 농협 00지점이라며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을 했다.

또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갖고 대리 출금을 한다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린다.

이어 은행에서 신고를 받았다면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며 연락이 온다.

자칭 사이버수사대라고 말하는  측은 사건 접수된 계좌는 다른 금융사건(060전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계좌라면서 사건접수가 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담당자는 따로 있다면서 다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건다.

이 전화에서는 약사가 모르는 사이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고 법원에서 2차례 소환장을 보냈는데 출두를 하지 않았다 면서 검찰에서 수사해 법원의 임시판결을 받았다고 말한다.

경찰은 검찰에 연락한다면서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통화 내용을 들려준다.

경찰은 검찰에 가면 구금수사가 가능하고 자산동결이 1년이상 내려진다면서 이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분안사건조사신청'에 대해 얘기를 해준다.

여기서 A약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휴대폰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다른 전화로 확인한다. 하지만 계속통화중이다. 114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남 경찰서로 나온다. (전화번호 02-3497-3013, 은행전화 02-571-1521)

다시 검찰이라고 전화가 온다.

A약사는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지방이라 못간다 면서 분안사건도사를 신청했다.

이후 어디 은행에 무슨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를 묻고 신용카드확인 등을 거친 후 검사는 용의자 신분을 해결하려면 전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모든 통장의 잔액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계좌 추적을 피하면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리고 검사는 1시 후 다시 돌려보내준다며, 전계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민은행 10여개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이후 휴대폰도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1시간동안 전원을 종료하고 기다리라고 한다.

A약사는 보이싱피싱에 대해 의심을 했지만 상대방이 교묘하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 A약사는 2시간 20분에 거쳐 작업에 당했다.

A 약사는 이후 이상한 생각에 20분 이후 처음 전화온 은행과 강남경찰서 등에 전화로 확인을 계속했다.

하지만 A약사는 어렵게 연결된 강남경찰서에서는 보이싱 피싱이라면서 이 전화번호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A 약사는 이후 가장 먼저 이체한 은행에 보이스 피싱 사건으로 본인이 이체한 10여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를 찾아 사건접수를 하며 은행에 사건접수증을 제출해 출금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1억 5천만원중 6천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출금된 상태였고, 지급 정지한 9천만원을 찾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 약사는 “남들이 사기당하는 것보면서 바보같다고 생각해지면 막상 당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에서 돈을 이체해라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했다”고 한다.

또 “기본적인 주민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전화가 온다"면서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은 같은 약사들이 다시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말고 혹시 대처 방법도 알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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