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법적 근거 없는 '투자약국' 적극 대응"
위드팜 면대의심약국 고발 관련 입장 발표 "법제화 통해 기업형 면대 차단"
입력 2009.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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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면대의심약국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투자 약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0일 발표한 '위드팜 면대의심약국 고발 관련 약사회 입장'을 통해 면대 의심약국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약국 가운데 '위드팜 S약국'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드팜은 기자회견을 통해 면허대여약국과는 무관한 독자운영 약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약사회는 서초경찰서가 위드팜 본사와 위드팜 S약국을 압수수색하고 7월 27일자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회원이 오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약국 개설 당시 약국 통장이 위드팜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고, 추후에 개설약사인 백○○ 명의로 변경됐지만 요양급여비 입출금 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에서 여러 정황이 의심돼 위드팜이 실질적인 자본주로 기업형 면대약국으로 의심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면허대여정화추진TF가 진정 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의 대국민 신뢰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법망을 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의약품도매업소나 의료기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장 직영 면대약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척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투자 약국'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주장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법제화를 통해 투자약국으로 위장된 기업형 면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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