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아뇌성마비 보험급여 기준 확대
12월부터 만 7세 이전 환자로 확대
입력 2007.12.17 20:50 수정 2007.12.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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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톡스의 소아뇌성마비 보험급여기준이 만 7세 이전 환자로 확대되며, 만 7세 이후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킬레스 재건술 등 수술이 어려운 만 2세 이상 7세 이전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환자에게 첨족기형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만 7세 이상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치료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를 인정받는다. 이로인해 그간 만 2세 이상 5세 미만 환자에게만 주로 적용되던 보험급여가 확대되어 많은 소아뇌성마비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권정이교수는 "보튤리늄 톡신 치료는 조기에 시작할수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수술 필요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조기 치료로 소아뇌성마비 환자들이 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기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감성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하지(무릎, 고관절 등) 또는 상지 기형 치료와 연축성 발성장애의 경우 급여를 인정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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