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소송 연기-제약사 피 말린다
입력 2007.11.30 11:10 수정 2007.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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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소송이 제약사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제네릭 특허소송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두달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들에게는 12월 경 한 번 더 소명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결과와 함께 배경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는 소송이 연기되며, 제약사들은 긴장의 끈을 계속 이어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플라빅스-제네릭으로 연결되는 소송이 전 제약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량신약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가 제네릭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종근당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가운데 최초로 약가협상이 진행된 개량신약)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기 때문.

플라빅스 소송결과에 따라 제네릭 시판이 중단된다면 프리그렐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대체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가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네릭이 패소하면 개량신약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한올제약 등도 준비 중인 개량신약을 내놓을 의미가 생기는 셈.

이 경우 제네릭은 패하는 데 더해 매출 손해비용 등에서 금전적인 타격도 심각해진다.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 중 일부는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제네릭이 승소할 경우 프리그렐은 비급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타 제약사들도 개량신약을 내놓을 의미도 대폭 축소된다.

어느 경우에나 국내 제약사들에게 호재 또는 악재로 연결되는 셈. 더욱이 향후 오리지날 제품 제네릭과 개량신약에도 영향을 및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당분간 긴장 속에 지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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