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폭은?
품목별로 10~20%대 약가인하 가능
입력 2007.11.05 06:08 수정 2007.11.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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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이후, 실거래가위반에 따른 약가인하 폭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복지부 보험약제팀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약가인하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0개 제약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약가인하 폭은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사별 리베이트 규모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품목별로 월처방액의 5~12%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미약품은 처방실적에 비례하여 물품 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약품은 품목별로 월처방액의 5~22%에 해당하는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를 금품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올제약, 일성신약은 품목별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5~35%, 5~25%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에 리베이트 대상으로 적발된 품목의 경우, 최소 5%에서 20%까지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그대로 약가인하로 반영될지 여부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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