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충, 재검토 필요
입력 2007.11.01 12:25 수정 2007.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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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중 회사별로 재판매가격 유지 혐의로 부과된 액수가 과징금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제약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약가 이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과 인위적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논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약가 준수를 의무화한 약사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도매업체가 보험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제품의 약가인하 조치로 이어져 제약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향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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