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발표됐다. 10개 제약사 총 규모는 200억원대다.
과징금 부과가 임박하며 업계에서는 일부 제약사 경우 100억원이 넘는 등 총 1천억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대폭 줄어든 셈.
일단 부담이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을 대입시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아제약은 올 초 박카스 무자료거래 건으로 350여억원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과징금 45억여원이 부담이지만, 매출과 순이익 구조로 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도 과징금 21억여원으로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대폭 준데다, 올 순이익 1천억대(얀센 유한킴벌리 등이 포함되지만)를 바라보는 상황이고, 한미약품(과징금 50억)도 지난해 순이익이 700억에 달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31억원을 맞은 중외제약 경우는 기초수액제의 약가가 워낙 낮아 순이익이 타 제약사보다 높지는 않지만, 30억원 대는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녹십자도 과징금 규모가 적은데다 올해 매출 4천억 돌파가 확실시 되며 수익구조도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일단 제약사들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번 공정위 발표가 합법적 영업활동의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회사의 영업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 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 혐의 부분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과징금의 30% 정도가 재판매가격 부분인데 약사법을 지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약계에서 우려한 검찰고발(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이 이뤄졌다는 점.
제약계에서는 과징금 규모도 규모지만, 검찰 고발에 따른 후폭풍을 더 우려해 왔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과징금이야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자사의 규모를 추정해 대비한 면이 있다. 또 최종결과 액수도 적다. 하지만 검찰고발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 문제를 우려해 왔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경우 공정위를 상대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공정위가 제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가 커도 소송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상황에서 과징금은 줄어 들었지만 검찰고발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
업계 한 인사는 “ 제약사들이 그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 경우 소송얘기까지 나왔고, 이 때문에 공정위도 부담을 느끼고 발표 시점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아예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내놓았다. 제약사로서는 더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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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발표됐다. 10개 제약사 총 규모는 200억원대다.
과징금 부과가 임박하며 업계에서는 일부 제약사 경우 100억원이 넘는 등 총 1천억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대폭 줄어든 셈.
일단 부담이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을 대입시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아제약은 올 초 박카스 무자료거래 건으로 350여억원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과징금 45억여원이 부담이지만, 매출과 순이익 구조로 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도 과징금 21억여원으로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대폭 준데다, 올 순이익 1천억대(얀센 유한킴벌리 등이 포함되지만)를 바라보는 상황이고, 한미약품(과징금 50억)도 지난해 순이익이 700억에 달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31억원을 맞은 중외제약 경우는 기초수액제의 약가가 워낙 낮아 순이익이 타 제약사보다 높지는 않지만, 30억원 대는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녹십자도 과징금 규모가 적은데다 올해 매출 4천억 돌파가 확실시 되며 수익구조도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일단 제약사들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번 공정위 발표가 합법적 영업활동의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회사의 영업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 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 혐의 부분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과징금의 30% 정도가 재판매가격 부분인데 약사법을 지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약계에서 우려한 검찰고발(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이 이뤄졌다는 점.
제약계에서는 과징금 규모도 규모지만, 검찰 고발에 따른 후폭풍을 더 우려해 왔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과징금이야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자사의 규모를 추정해 대비한 면이 있다. 또 최종결과 액수도 적다. 하지만 검찰고발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 문제를 우려해 왔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경우 공정위를 상대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공정위가 제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가 커도 소송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상황에서 과징금은 줄어 들었지만 검찰고발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
업계 한 인사는 “ 제약사들이 그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 경우 소송얘기까지 나왔고, 이 때문에 공정위도 부담을 느끼고 발표 시점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아예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내놓았다. 제약사로서는 더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