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은 반품 받겠다는데 도내-약국은 '시큰둥'
한국쉐링 '다이안느35' 전문약 전환으로 반품 요청해도 기피
입력 2007.10.24 17:53 수정 2007.10.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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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반품을 해주지 않아 개국가와 유통가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의 반품 요청에도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제약사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 35’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한국쉐링은 약국들이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고, 도매상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약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적응증, 인서트 페이퍼 등이 바뀌고 가격도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  하지만 계속된 요청에도 반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쉐링은 ‘판매중이던 다이안느 35정의 의약품 분류 및 허가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10월 10일자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담은 ‘다이안느 35정 의약품 분류 및 적응증 변경 내역 고지’서를 개국가와 유통가에 발송하고 있다.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이안느 35정 제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포장(전문의약품)으로 교환 및 반품해 주고, 도매상이 거래하는 약국 재고분도 도매상을 통해 교환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국가와 유통가에 대한 계속된 반품 요청에도 양측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반품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고 있다.

한 인사는 “ 도매상은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고려해 하지 않는 것 같고, 약국은 다이안느를 찾는 고객들에게 비보험 전문약인 다이안느 35정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품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건을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와도 연관지어 바라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개국가에서 이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약으로 전환됐는데, 일반약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모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제약사는 조만간 들여 올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할지 일반약으로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이 제품을 성장시키는 데 의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면,  전문약을 고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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