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당 이용료 40만원, 정보의 가치가 문제
제약계, “영업 마케팅에 도움 주면 액수는 크게 문제 안돼”
입력 2007.10.09 12:49 수정 2007.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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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관리센터를 출범하며 한 건당 이용료를 40-50만원 받기로 했다는 심평원 방침과 관련, 정보의 가치가 문제라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9일 심평원과 제약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시한 한 건당 40-50만원은 개별코드 한 건에 대한 평균 가격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사가 B제품의 지역별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서울경기 등 한 곳을 요청하든 전국 지역을 요청하든 지역별 현황에 대해 한 건 요청시 평균 40-50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에서 정통부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의 기준을 만들어 정한 이 같은 가격은 평균적인 액수고, 자료의 중요도나 양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

이에 대해 제약계에서는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리비 운영비를 책정해 이 같이 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질과 가치가 얼마나 좋고 충실도가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보를 요청했는데 필요한 만큼 또는 기대만큼의 정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0만원이 많을 수도, 100만원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로 A사가 자사의  B제품 10개를 집중관리하겠다고 설정하고, 월별 분기별 계약을 맺은 후 받은 자료가 마케팅 영업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월별 분기별로 생산실적 공급내역, 생산 대 판매가 이렇게 움직인다 등에 대한 분석이 제약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올 경우면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공급내역도 업계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 웬만한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상당 수준의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 자료로는 안될 것”이라며 “ 어떤 분석시스템과 기술을 이용해 어떤 자료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이 정보의 가치는 최초 이용 시점 이후 제약사들이 받아본 이후 판가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IMS 데이터와 관련, 그간 국내 독점이라는 점에서 고가로 매겨진 측면이 있었지만, 심평원 자료가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심평원과 제약사에 득이 되는 일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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