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팜텍 한국얀센에 특허소송
‘조건부허가’로 승소하면 시장에 바로 출시
입력 2007.10.05 10:51 수정 2007.10.05 15: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엘팜텍(GL PharmTech)이 4일 특허심판원에 한국얀센의 울트라셋(급성통증완화제)에 대한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

지엘팜텍 최유진 대표이사는 “염산트라미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배합한 울트라셋의 용도특허는 기지의 사실에 의한 특허”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이미 미국의 경우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소송에 승소해 제네릭을 발매한 곳이 3곳이나 된다”며 “물질 존속기간 만료는 2012년 9월로 잡혀있지만 PMS 종료일에 맞춰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지엘팜텍 한국얀센에 특허소송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지엘팜텍 한국얀센에 특허소송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