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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GL PharmTech)이 4일 특허심판원에 한국얀센의 울트라셋(급성통증완화제)에 대한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
지엘팜텍 최유진 대표이사는 “염산트라미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배합한 울트라셋의 용도특허는 기지의 사실에 의한 특허”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이미 미국의 경우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소송에 승소해 제네릭을 발매한 곳이 3곳이나 된다”며 “물질 존속기간 만료는 2012년 9월로 잡혀있지만 PMS 종료일에 맞춰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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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GL PharmTech)이 4일 특허심판원에 한국얀센의 울트라셋(급성통증완화제)에 대한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
지엘팜텍 최유진 대표이사는 “염산트라미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배합한 울트라셋의 용도특허는 기지의 사실에 의한 특허”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이미 미국의 경우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소송에 승소해 제네릭을 발매한 곳이 3곳이나 된다”며 “물질 존속기간 만료는 2012년 9월로 잡혀있지만 PMS 종료일에 맞춰 특허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