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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은 오가논 한국법인이 명문제약을 상대로 리비알정(티볼론제제)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 2005년도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소한 오가논 한국법인에 대응해 명문제약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의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소, 이 두 사안에 대해 명문제약이 2007년 초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명문제약에 따르면 티볼론제제인 ‘리브론정’은 약 2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2005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전 명문제약은 한국오가논의 특허 존재를 인지하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출시 후 곧바로 한국오가논사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소했다.
하지만 이후 3년간의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 끝에 2007년 초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모두 명문제약 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게 됐다는 것.
명문제약 관계자는 “무효심판에서는 무효화를 요구한 청구항들에 대하여 전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이 이 건 특허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 건 특허 청구항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며 “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오가논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패소한 한국오가논측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명문제약측 리브론제제의 권리가 한국오가논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오가논측이 9월11일에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에 대해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들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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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은 오가논 한국법인이 명문제약을 상대로 리비알정(티볼론제제)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 2005년도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소한 오가논 한국법인에 대응해 명문제약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의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소, 이 두 사안에 대해 명문제약이 2007년 초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명문제약에 따르면 티볼론제제인 ‘리브론정’은 약 2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2005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전 명문제약은 한국오가논의 특허 존재를 인지하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출시 후 곧바로 한국오가논사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소했다.
하지만 이후 3년간의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 끝에 2007년 초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모두 명문제약 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게 됐다는 것.
명문제약 관계자는 “무효심판에서는 무효화를 요구한 청구항들에 대하여 전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이 이 건 특허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 건 특허 청구항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며 “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오가논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패소한 한국오가논측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명문제약측 리브론제제의 권리가 한국오가논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오가논측이 9월11일에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에 대해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들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