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유통가 개봉소분판매 놓고 마찰
입력 2007.09.11 21:17 수정 2007.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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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와 유통가가 개봉소분판매로 마찰을 빚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오는 10월 7일부터 개봉소분판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봉소분판매를 줄이며 낱알 반품을 준비하고 있는 도매상과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개국가의 인식 차이 때문.

이로 인해 '왜 개봉소분을 해주지 않느냐', '계속 소분판매를 해달라'는 약국(특히 동네약국)과 소분금지 준비작업에 돌입한  도매상 사이에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네약국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난감하다”고 전했다.

개봉소분판매 폐지로 일부 도매상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소분판매를 통해 거래처를 유지한 면이 있었던 상황에서, 금지됨에 따라 거래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 그간 도매업계 내에서는 소분을 하지 말자는 대다수의 목소리에 반해 일부 도매상들은 지속적으로 소분판매를 해 오며 도매업소 간 갈등도 대두됐었다.

업계 한 인사는 “소분은 도매상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일로, 의약품 특성상 도매상에서 소분을 해서 약국에 공급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었고 위험성도 있는 일이었다”며 “ 이제 소분판매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개국가에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상의 개봉소분판매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국가 처방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시행됐지만,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2005년 10월 7일 ‘도매업 개봉소분판매제도 폐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의약품개봉판매 제 4항으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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