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최윤환 회장 부자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 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한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최재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내부 정보를 거래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회장 부자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0.24%를 인수키로 2005년 7월 4일 계약을 완료하고도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은 채 자사 주식 수만주를 차명계좌로 집중 매입한 뒤 같은 달 11일 계약내용이 공시된 이후 되팔아 각각 3억4천만원과 4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회장 부자는 주식매입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진양제약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제출했다.
진양제약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대표이사 최재준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구속 판결이 '원인 무효'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23일 "당시 엠젠과의 투자 계약은 2005년 7월 4일이었으나 납입급 입금이 안돼 입금 시점인 7월 11일 공시를 했으며, 정식계약은 법원이 판단한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1일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원 구속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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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최윤환 회장 부자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 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한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최재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내부 정보를 거래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회장 부자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0.24%를 인수키로 2005년 7월 4일 계약을 완료하고도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은 채 자사 주식 수만주를 차명계좌로 집중 매입한 뒤 같은 달 11일 계약내용이 공시된 이후 되팔아 각각 3억4천만원과 4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회장 부자는 주식매입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진양제약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제출했다.
진양제약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대표이사 최재준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구속 판결이 '원인 무효'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23일 "당시 엠젠과의 투자 계약은 2005년 7월 4일이었으나 납입급 입금이 안돼 입금 시점인 7월 11일 공시를 했으며, 정식계약은 법원이 판단한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1일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원 구속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