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GSP우수업체 실사면제 추진
서울도협 자율감시 결과 품의 올리면 식약청서 인증 혜택 추진
입력 2007.06.27 15:39 수정 2007.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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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P 우수업체 인증제가 추진된다.

서울도협(회장 한상회) 주관으로 27일 열린 ‘정보교류협의회’에서 서울도협은 회원사에 대한 자율감시를 통해  결과를 등급별로 서울청에 보고하면 식약청에서 우수인증업체로 인증토록 하자는 안을 건의, 서울식약청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업체로 인증되면 사후 관리 실사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서울도협 관계자는 “잘 안된 곳에 대해 감시를 하고 처벌해야지 잘 돼 있고 잘하고 있는 업소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며 “품의하면 식약청이 방문, 내용과 기준에 맞으면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고 말했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서울식약청과 서울도협 실무자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도협은 서울청으로부터 각 단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되, 자율감시를 지금보다 확대해 위임한다는 답변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박정일 정책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는 서울식약청에서 배병준청장 김관성 팀장 외 2명과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 서울시약사회 5명 등 협의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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