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물류와 엇갈린 의견들
입력 2007.04.25 09:17 수정 2007.04.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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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위수탁물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당초 도매업계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 같은 시각들은 입법예고 후 본격 시행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기인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과 별도로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하되 도매업계 및 개별 도매업소의 발전을 위해서나 위상정립을 위해서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일단 업계에서는 위수탁물류 법제화 시 도매상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창고를 갖지 않고 도매상 허가만 얻어 위탁할 경우 도매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포지티브제 한미  FTA 등으로 통용되는 약업환경의 급변 속에서 통용되는 약의 가짓수가 대폭 줄어들고 , 제약사들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위수탁을 빌미로 개설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시행규칙에는 도매상 시설면적기준 부활의 일환으로 창고면적 50평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도매상에게는 3년 뒤 적용되고, 신규 도매업 진출자들에게는 개정안 확정공포후 바로 적용된다.

50평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매업소만 개설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설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지금도 도매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 50평은 3년 뒤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려의 시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 위수탁이 제도화될 경우 CJ 등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우라는 시각도 많다.

한 인사는 “지금도 도매하면 얼마든지 키울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왕의 도매업은 생업이지만 물류로 0.몇% 이익을 보기 위해 대기업이 허가를 받고  GSP  규정을 받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로 인해 위수탁물류 입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큰 손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약국이나 병원에 신속배송을 위해서는 현재가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별물류유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개별물류를 못하게 하면서 공동물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시간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맡기면 된다는 것.

큰 업소만 유리하다는 시각도 시행규칙에 500평으로 명시했지만 도매업계에서 논의를 거쳐 도협은 200평 정도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그만큼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도매업소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더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지만 위수탁물류를 제어할 논리는 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위수탁물류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입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별 도매업소들의 선택의 문제기 때문으로, 위탁이 좋으면 위탁하고 개별물류가 좋으면 개별물류를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결국 참여 여부를 떠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시각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유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갈리고 있는 셈. 받아 들이는 쪽에서 평수를 조정해 안을 제출할 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면밀히 따질 것인지는 도매업계의 공이 된 셈.

다른 인사는 “다른 규정들은 몰라도 위수탁물류 부분은 일부 평수에 논란이 있겠지만 입법화 자체는 찬성할 줄 알았는데 놀랍다”며 “개인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본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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