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시도지부 서울만 빼고 개정안 의견서 취합
지정-전문약 '기록 불가',위수탁 '200평' 잠정결정
입력 2007.04.23 18:14 수정 2007.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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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도매업계의 의견이 일정 부분 정립됐다.

도협은 각 시도지부에 23일까지 각 지부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서울시도협을 제외하고 각 시도지부장들이 23일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23일 오후 회장단 및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GSP와 관련해 지정 및 전문의약품 로트번호 기록은 불가하다는 점과, 위수탁 물류 중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200평으로 정할 것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도매업계에서는 GSP  규정중 입출고시 지정 전문의약품 기록은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위수탁은 물류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졌었다. (위탁 하느냐의 문제는 개별업소의 문제로, 위수탁 공동물류는 도협과 도매업계가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정부도 물류 선진화 대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도협은 25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지부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다른 의견이 도출되더라도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사는 " 유통일원화를 사수하기 위한 단식에 돌입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빨리 취합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도협은 24일부터 이들 취합된 의견서들을 바탕으로 도협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획정해 5월 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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