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한미FTA타결과 관련, 특허보장과 관련 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이번 협상 결과에서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상 결과로 인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자국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 상실할 위기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되면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이 증가하게 됨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제약협회는 한미 FTA협상타결이 제약산업을 외국에 종속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국 제약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의약품분야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됨. 성장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을 미국에 모두 내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약품 시장진출을 목표로 제약업계는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 cGMP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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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한미FTA타결과 관련, 특허보장과 관련 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이번 협상 결과에서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상 결과로 인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자국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 상실할 위기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되면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이 증가하게 됨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제약협회는 한미 FTA협상타결이 제약산업을 외국에 종속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국 제약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의약품분야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됨. 성장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을 미국에 모두 내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약품 시장진출을 목표로 제약업계는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 cGMP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