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창원 全 약국 불용 전문약 반품보상 전개
창원시약과 시범사업 전개, 지정약으로 할인 보상 진행
입력 2007.03.27 11:35 수정 2007.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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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사회와 특정 도매업소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제약사의 전문약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교품) 보상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창원시약사회 및 개국가와 이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창원시약사회와 백제약품은  불용재고의약품(전문약) 재고정리 및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4월 2일부터 21일까지 창원 전 약국에 대한 반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일반약 향정 마약 독극물 반품불가, 생물학적제제 시럽제 반품 가능)

이 시범사업은 반품을 원하는 약국이 백제약품에서 제작 배포한 지정라벨을 부착, 반품목록을 3부(약국보관용 1부, 백제약품제출용 1부, 약사회제출용 1부 외 유효기간 경과 1부, 미경과 1부 작성)를 작성하면, 반별로 백제약품 직원이 직적 회수하는 방식이다.

백제약품에서는 낱알  확인 중 수량이 맞지 않으면 약국에 확인해 정정 및 재확인시 협조토록 했다. (시럽제는 정확한 용량 표기)

백제약품 이 같은 반품 방식을 통해 수거된 의약품을 5월 집계해 거래장에 반품처리(보상제품과 동시처리) 하고 6월중 백제약품에서 지정한 31개 의약품으로 보상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상는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유효기간 미경과 의약품은 할인해 보상하며, 지정한 보상 의약품은 초당약품 일반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개국가에서는  대형 도매상이라는 점과 불용재고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소들에게는 반품사업이 회사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되며  다른 지역 도매업소와 약사회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경우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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