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세무조사 대비 인수증 수령보관 놓고 고민
요구 조사관도 있어-보험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관 힘들어
입력 2007.03.07 17:42 수정 2007.03.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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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내 인수증 수령 보관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험 개념으로는 유용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유통가에 따르면 세무조사 등 각종 조사로 곤혹을 치르며 조사와 관련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요인 중 하나로 인수증 수령 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래 약국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모 도매상이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세무조사시 인수증을 요구하는 조사관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령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보험 개념으로는 필요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약국 거래가 적은 병원주력 도매업소들은 가능하지만 수백개 약국을 거래하는 약국주력 도매업소는 약국에서 인수증에 도장을 찍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수령이 힘들고, 더욱이 일일이 받을 경우 양이 많아 보관이 어렵다는 것.

5년으로 돼 있는 공급자 거래명세표는 보관하고 있지만, 이것만 보관하는 데도 창고가 비좁고, 약사들도 인수증에 일일이 도장을 찍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인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도매업소 한 관계자는  “하루에 거래명세표를 10장 이상 발행하는 약국이 많은데 전문약 일반약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된다. "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많은  약이 거래된다고 할 경우 인수증이 엄청 많아지고, 도매상도 가뜩이나 비좁은 창고에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매출이 크지 않은 도매상도 어려운데 규모가 큰 도매업소는 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물학적제제나 오남용의약품  경우 출하된 내용을 별도 도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지만 다른 제품들은 힘들다. 일단 약사들도 귀찮아한다. 애매모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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