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인센티브제 음성거래등 문제 많다
의사 66%반대. 품질보다 이익경쟁등 산업 위축
입력 2007.01.26 10:50 수정 2007.01.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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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강기정 열린우리당의원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 이제도가 도입 될 경우 음성적 뒷거래 만연·보험재정의 악화·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악화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병원경영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계약의 요구가 더욱 심화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요양기관이 취하게 되는 인센티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량에 비례하게 되어 약가마진을 많이 얻기 위해 과잉투약의 가능성 및 의약품 오남용, 저가약제보다는 고가약제의 사용 및 구입등으로 보험재정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에서 더 많은 마진획득을 위해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보다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소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는 품질경쟁보다는 가격졍쟁이 심화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구조가 악화되어 신약개발을 위한 R&D비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국제 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매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요양기관에 약가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도로 희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요양기관의 약가마진 인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실시했는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결국 고시가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이를 빌미로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반면에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 처방권제약, 반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의사·제약사들은 모두 반대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교수는 23일 서울대 의과대학 암센터에서 열린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중 66%·제약사 65.8%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의사들의 반대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37.4%가 처방권 제약의 의도가 있기때문이며 34.3%는 의사의 처방행위를 돈으로 재단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8%는 고가약 사용의 제약으로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저가약 처방에 따른 재정 절감분 산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대답도 9.1%가 되었다.

제약사는 53.8%가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신약개발의 의욕이 저하될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23.1%는 염가 구매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도로 희귀하기때문, 11.5%는 의료기관의 이익확대를 위해 공급자와의 음성정 거래가 심화·제약기업의 수익율저하때문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복제의약품 처방에 미칠영향에 대한 의견에서는 53.5%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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