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소들이 지난해 10월 7일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문제·초저가약적용 문제등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품을 생산한 후 재고가 있을 경우·제품이 팔리지 않은 경우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소들이 소포장을 전체의 10%를 생산하고 재고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10%를 생산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한관계자는 "무조건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고량에 대해서는 10%를 연동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초저가약에 대해서 소포장 공급의무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또는 캡슐당 20원이하의 제품을 소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어 제품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초저가 의약품은 마약·향정약등 기초약으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민 보건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생산담당의 한 관계자는 "초저가약이 정당 20원일 경우 100정당은 결국 2,000원으로 이를 소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소포장생산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의약품가격보다 높아 결국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또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한달분이상 나올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포장공급은 30정내외로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한달분 처방량이 100정내외일 경우 문제가 있어 1개월등 장기복용량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PTP포장된 제품에 대해 굳이 소포장으로 제한한 필요가 없고 소포장으로 공급해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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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소들이 지난해 10월 7일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문제·초저가약적용 문제등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품을 생산한 후 재고가 있을 경우·제품이 팔리지 않은 경우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소들이 소포장을 전체의 10%를 생산하고 재고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10%를 생산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한관계자는 "무조건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고량에 대해서는 10%를 연동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초저가약에 대해서 소포장 공급의무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또는 캡슐당 20원이하의 제품을 소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어 제품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초저가 의약품은 마약·향정약등 기초약으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민 보건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생산담당의 한 관계자는 "초저가약이 정당 20원일 경우 100정당은 결국 2,000원으로 이를 소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소포장생산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의약품가격보다 높아 결국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또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한달분이상 나올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포장공급은 30정내외로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한달분 처방량이 100정내외일 경우 문제가 있어 1개월등 장기복용량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PTP포장된 제품에 대해 굳이 소포장으로 제한한 필요가 없고 소포장으로 공급해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