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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구멍이 생긴 것인가‘
식약청의 도매업소에 대한 GSP 정기감사 결과 20여개 이상의 도매상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매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유는 정기감사를 받은 20여 도매업소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서울 모 지역 경우만 해도 10여 군데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20여 도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기감사를 받은 도매업소 모두 각기 다른 내용으로 GSP에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 파악한 결과 이전에는 문제없이 지나갔던 사안들이 이번 경우에는 문제 (예로 업계에서는 22도 이하 25도 이하 보관 의약품 경우 이들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택배로 받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GSP 문제가 아니라 이전 상황에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감사가 나오면 모든 업소가 문제 있는 업소로 지목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에서는 해설서를 잣대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잣대로 도매상의 GSP를 재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GSP 매뉴얼이 1천가지 이상 항목으로 이 모든 것을 충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약을 보낼 때 일반약과 함께 보낸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정말 잘못된 부분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일관성 없는 잣대로 1천개 이상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미한 사안들까지 문제 삼는다면 피해갈 도매상이 사실상 없다는 것.
국민건강을 위해서 빈틈없이 해야 할 일이라면, 약사법 상 시행규칙 등 법으로 규정하든지, 지도계몽을 통해 바로 잡든지 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전에 문제없는 것으로 나온 사안들을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GSP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이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최일선에 있는 유통업소의 관리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는 시각까지 표출하고 있다.
일단 해당 도매업소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도매업소들은 청문회를 떠나 GSP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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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구멍이 생긴 것인가‘
식약청의 도매업소에 대한 GSP 정기감사 결과 20여개 이상의 도매상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매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유는 정기감사를 받은 20여 도매업소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서울 모 지역 경우만 해도 10여 군데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20여 도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기감사를 받은 도매업소 모두 각기 다른 내용으로 GSP에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 파악한 결과 이전에는 문제없이 지나갔던 사안들이 이번 경우에는 문제 (예로 업계에서는 22도 이하 25도 이하 보관 의약품 경우 이들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택배로 받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GSP 문제가 아니라 이전 상황에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감사가 나오면 모든 업소가 문제 있는 업소로 지목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에서는 해설서를 잣대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잣대로 도매상의 GSP를 재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GSP 매뉴얼이 1천가지 이상 항목으로 이 모든 것을 충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약을 보낼 때 일반약과 함께 보낸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정말 잘못된 부분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일관성 없는 잣대로 1천개 이상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미한 사안들까지 문제 삼는다면 피해갈 도매상이 사실상 없다는 것.
국민건강을 위해서 빈틈없이 해야 할 일이라면, 약사법 상 시행규칙 등 법으로 규정하든지, 지도계몽을 통해 바로 잡든지 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전에 문제없는 것으로 나온 사안들을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GSP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이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최일선에 있는 유통업소의 관리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는 시각까지 표출하고 있다.
일단 해당 도매업소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도매업소들은 청문회를 떠나 GSP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