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산재, KS팜-UK케미팜 합의 이룰까
공정위 시정명령-양사 위약금 합의가 관건
입력 2006.10.27 12:33 수정 2006.10.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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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치러진 산재의료원 입찰과 관련해 낙찰제품 공급 건으로  공정위까지 간  도매업소 KS팜과 제약사 UK케미팜의 갈등이, 공정위가 UK케미팜에 '자신이 독점생산 공급하는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게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약사측에서는 그간의 전례로 볼 때 2-3천만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낙찰시킨 도매업소 측에서는 공급거부로 산재의료원 공급을 못하게 됨에 따라 물게 된 위약금 4억여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사간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양사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가 확대재생산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케이에스팜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 더 심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고 양사간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측에서 재심-이번 조치에 재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에 하나-을 청구하는 쪽으로 나가면, 피하지 않겠다는 시각도 감추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일이 진행되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결국은 위약금까지 물게 됐고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업계 전체를 위해서나 양사를 위해서나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 진행돼 봐야 양측 모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고발까지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심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낙찰가 20%가 덤핑낙찰이라는 점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상황이 악화돼 기존 도매상에 공급하던 가격조사까지 확대되면, 오더권을 쥐고 있는 도매상을 제외하고 케이에스팜과 유케이케미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조치에 따른 벌과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부과되는 것이 상례이나, 회사 규모와 매출이 적어 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이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신문공고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케이에스팜이 산재의료원에 낸 위약금 4억7천만원에 대해 유케이케미팜이 어떻게 접근하고, 양사가 어떤 타협점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그간 양사의 갈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되는 H약품의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공정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유케이케미팜이 오더권을 갖고 있는 H약품의 말만 듣고 공급을 거절하다가 이 상태까지 오게 됐다는 것.

업계 일각에서는 일이 잘 해결될 소지가 있었지만   H약품이 책임진다는 입장을 전달, 유케이케미팜이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 3자일 뿐이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낙찰과 관련해서 제약사와 오더권을 가진 도매업소 낙찰시킨 도매업소간 갈등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조금씩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선에서 우회공급 등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번 일은 잘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와 안타깝다”며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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