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처분 제약-판매정지가처분 소송만 취하
신청인 5개제약 '식약청 처분 부당하다' 본안소송은 유지
입력 2006.10.17 17:18 수정 2006.10.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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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2건의 행정처분취하소송을 낸 제약사들이 한 건은 취하한 반면 한 건은 취하하지 않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취하소송 신청인으로 알려진 B,T,H,H,H사 등 5개사는 판매정지가처분 소송은 취하했지만 식약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촉발돼 유통일원화 논란으로까지 연결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제약사가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도협 및 도매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도협 및 도매업계는 이들 제약사와 제약계가 실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취하소송을 제기하며 유통일원화 폐지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감지됐다는 점과  소송결과에 따라 유통일원화 규정에 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기관 고발 검토 등 강하게 대응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제약사들이 실정법을 무시한 행동을 계속 할 경우 18개 제약사에 대한 병의원 리베이트 자료를 공개할 뜻도 강하게 비췄다.

실제 도매업계가  확보한, 이들을 비롯한 행정처분 취하소송 제기 18개 제약사의 거래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별로 다르지만 병의원 제공 리베이트가 20-30%선에 이르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협 및 도매업계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나서면 제약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모 제약사 등 해당 제약사들에 심각한 타격이 올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에서 서로 양측이 한발짝 물러서며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점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이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 제약사도 있었다.리베이트를 주고 거래를 해 왔으면서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제약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정부지원도 많이 받는다.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제약이 도매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통까지 넘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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