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18세 미만 일부 보충제 판매금지
“합법적 제품 불필요한 장벽..소비자 혼란‧업계 불확실성 증폭” 우려
입력 2026.10.08 17:53 수정 2026.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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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미성년자 기능성 보충제 판매금지법’(Assembly Bill 2030)에 최종서명을 마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날 CRN은 입법과정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담은 법안이 합법적인 제품들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책임감 있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기능성 보충제 판매금지법’(Assembly Bill 2030)은 과연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 법은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에 대한 내용이 상표 표기내용에 표시되어 있고, 그 같은 용도로 판매되는 기능성 보충제들(dietary supplements)과 OTC(over-the-counter) 식욕억제용 정제들의 경우 18세 미만의 소비자들에 판매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급받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소매유통업계와 원격판매(remote sales) 분야에 연령 인증요건을 부과하면서 위반할 경우 1건당 최대 500달러의 민사상(民事上) 금전적 제재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서명은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제에 대해 CRN이 일관되고 부단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보다 표적지향적이고 과학적 입증자료에 근를 둔 대안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CRN은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표현 또는 다빈도 성분들의 존재 여부보다 특정한 제품에 대한 공공보건 측면의 평가를 기반으로 규제를 입안해 줄 것을 정치인들에게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해 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에 법안이 최종확정된 것은 앞서 지난 2023년 뉴욕주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었던 것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RN은 뉴욕주에서 제정된 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上告)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CRN은 뉴욕주에서 제정한 법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기능성 보충제에 대해 기업들이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규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 1조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대해 최종서명을 마친 것이 소비자들과 책임감 있는 기업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유감스런 결과”라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보다 사려깊은 접근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소자(年少者)들을 섭식장애(eating disorders)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라고 미스터 회장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정책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입증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스터 회장은 뒤이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문제를 해걸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합법적인 제품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CRN이 제기한 우려는 명시적으로 체중감소용이라고 판촉되고 있는 제품들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신진대사 또는 힘(strength)과 관련한 효과를 암시하는 설명이나 이미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을 고려토록 하고 있는 데다 기능성 보충제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 진열될 때 적용되는 분류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CRN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식이섬유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일반적인 웰빙제품, 그리고 심지어 종합비타민제마저 매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CRN은 위험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들로 상표 표기내용, 광고, PPL 광고, 다빈도 성분의 함유 여부 등에 경도되지 말고 규제를 적용하는 실질적인 건강 기반 근거를 확립해 줄 것을 정치인들에게 촉구해 왔다.

미스터 회장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단지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방어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들이 통상적인 영양강조 표시와 연령 제한 적용제품 사이의 불확실한 경계선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미스터 회장은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경우 판매가 제한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제품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도록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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