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 상표 소송 승소…가품·불법유통 대응 강화
법원, '미주란' 상표권 침해 인정…제품 표시·광고 금지 및 완제품 포장 폐기 명령
AI 가품 모니터링·정품인증·법적 대응 '3중 방어망' 구축
입력 2026.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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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유사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가품 모니터링부터 정품인증, 법적 대응까지 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마리서치(대표이사 손지훈)는 리쥬란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인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 면에서 유사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제품이 모두 피부미용 목적의 주사 시술에 사용돼 수요자가 겹치는 점과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 동일성’을 내세워 리쥬란과 직접 비교·홍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나 시술자 면허 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법원은 해당 표장을 제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양도·전시하는 행위, 해당 표장을 이용한 광고 등을 금지했다.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도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상표뿐 아니라 가품과 비정상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회사는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SNS)를 대상으로 24시간 AI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 이미지·텍스트 분석을 통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품과 불법 게시물을 탐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지 세관 및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도 병행한다. 제품 패키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자격자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 등 비정상 유통 행위가 확인되면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에 나선다. 소비자가 시술 전 제품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품인증 캠페인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파마리서치는 이를 통해 △AI 기반 가품 모니터링 △정품인증을 통한 유통망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비정상 유통에 대한 사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3단계 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은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기”라며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역추적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통 관리와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소비자와 의료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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