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기한 민원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유통협회가 이번 결정은 법 위반 여부나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협회는 회원사 피해 사례와 객관적 증빙을 보강해 공정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14일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을 두고 대웅제약이 사실상 승리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가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에 문제가 없거나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로 대웅제약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통협회는 공정위가 거점도매 정책의 법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민원 절차를 종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가 협회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종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선 민원을 접수한 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정위가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갈 만한 구체적 사례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번 민원 제기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공정위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기존보다 훨씬 강하고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회원사들의 사례와 계약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률 대응 체계도 재정비한다.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례별 증빙을 중심으로 재신청 자료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재신청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한다.
박 회장은 “공정위 절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거점도매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원 종결이 거점도매 논란의 종착점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재신청과 국정감사 대응을 병행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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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기한 민원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유통협회가 이번 결정은 법 위반 여부나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협회는 회원사 피해 사례와 객관적 증빙을 보강해 공정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14일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을 두고 대웅제약이 사실상 승리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가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에 문제가 없거나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로 대웅제약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통협회는 공정위가 거점도매 정책의 법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민원 절차를 종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가 협회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종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선 민원을 접수한 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정위가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갈 만한 구체적 사례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번 민원 제기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공정위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기존보다 훨씬 강하고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회원사들의 사례와 계약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률 대응 체계도 재정비한다.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례별 증빙을 중심으로 재신청 자료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재신청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한다.
박 회장은 “공정위 절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거점도매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원 종결이 거점도매 논란의 종착점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재신청과 국정감사 대응을 병행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