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거점도매' 민원 종결… 대웅 '유통 혁신' 탄력
공정위 문턱 못 넘은 유통협회 민원… 대웅제약 판정승
제약사 유통 선진화 vs 도매업계 생존권 방어, 의약품 유통구조 개편 '신호탄'
입력 2026.07.14 15:39 수정 2026.07.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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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정책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거래 민원이 결국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정식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유통 구조 효율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제약사의 유통 선진화 시도와 중소 도매업계의 생존권 방어라는 구조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원을 지난달 26일 자로 종결 처리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종결 처리를 두고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법 위반으로 혐의를 두거나 정식 심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규정상 사건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심사 불개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행정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민원을 제기했던 유통협회 측은 공정위의 종결 처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3월 다단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지정하는 '블록형 거점 도매'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예측과 바코드 배송 추적 시스템(TMS)을 활용해, 의약품의 위치와 권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와 도매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협회는 대웅제약이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소수의 거점 도매 체계를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중소 도매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기존 유통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대웅제약 본사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웅제약은 거점 도매가 배송 효율과 콜드체인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영업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도매업체들 역시 거점 도매를 통해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원 종결을 기점으로 대웅제약이 도매업계가 제기해 온 이른바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 유통 효율화 명분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개월간 이어지던 유통협회의 공세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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