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앱텍,미국 국방부 소송 제기..‘중국군사기업’ 지정 반발
“지정 결정 잘못...관련 법령·판례 따른 사실· 법적 기준 부합하지 않아”
올해 12월 이전 ‘우려바이오기업’ 명단 공개 예상...업계 ‘촉각’
입력 2026.06.12 10:15 수정 2026.06.12 10:2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중국 우시앱텍이 미국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6월 8일(미국 시간) 발표한 국방부 ‘1260H’ 개정 목록에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12일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6월 11일(미국 시간)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하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워싱턴 D.C.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우시앱텍은 국방부가 WuXi AppTec을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이 잘못됐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다.

또 고객, 파트너, 직원 및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국방부의 WuXi AppTec 중국군사기업 지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WuXi AppTec의 중국군사기업 지정을 취소하며,  WuXi AppTec을 1260H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우시앱텍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추가 공지를 통해 해당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진행 상황에 대해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6월 8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188개 명단을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했다.

‘중국군사기업’ 지정시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 계약 체결할 수 없어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군사기업 목록에는 전자상거래대기업인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인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를 비롯해 바이오분야에서 BGI와 우시앱텍(Wuxi Apptec)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인 WuXi AppTec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중국인민해방군(PLA)와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우시앱텍은 미국 내 1,200개 이상 고객사를 포함해 4,000개 이상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에 연구 개발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1260H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바이오업계는 1260H 기업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등이 포함된다”며 “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12월 이전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유통기한 최소 2배 연장. 보장합니다”
“HPV 양성이라고 모두 암은 아니다”…자궁경부암 검진, ‘정밀 분별’ 시대로
“중증 천식 치료, 증상 조절 넘어 예방의 시대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우시앱텍,미국 국방부 소송 제기..‘중국군사기업’ 지정 반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우시앱텍,미국 국방부 소송 제기..‘중국군사기업’ 지정 반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