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표시·광고 기준은 민간화
ISO16128 기준 반영, 업계 자율·책임 강화
입력 2025.08.19 11:53 수정 2025.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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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업계 자율 기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표시·광고 체계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 폐지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광고 절차를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전에는 정부 기준을 충족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아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계와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민간 기준은 ISO16128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했다.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OSMOS 등 국제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도 해당 기준에 맞다는 실증자료를 확보하면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기존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거짓·부정이나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인증은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자율 규제를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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