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 ‘제이록솔시럽’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품질검사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등
입력 2024.04.26 11:25 수정 2024.04.26 13: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  ‘제이록솔시럽’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5. 1. ~ 2024. 8. 15.)을,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5. 1. ~ 2024. 5. 31.) 처분을 22일자로 내렸다. 

또 해당제형(시럽제)에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5. 1. ~ 2024. 5. 15.)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 비보존제약 ' ‘제이록솔시럽’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 비보존제약 ' ‘제이록솔시럽’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