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지킴이 어플에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가능해..."보험금 분쟁 예방"
‘손해사정사 선임권’ 기능 업그레이드...실손지킴이 "공정한 독립손해사정사와 정당한 보험권리를 찾고자 하는 가입자를 연결"
입력 2023.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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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웰의 실손지킴이 앱이 22일 '손해사정사 선임권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시니웰

실손보험 플랫폼을 통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니웰이 실손보험 헬스케어 플랫폼 ‘실손지킴이’에 보험 가입자의 권리찾기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업법 제 185조에는 보험사가 반드시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관점에서 판정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100% 자회사 법인을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모르는 데다, 가입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에 실손지킴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독립손해사정사와 정당한 보험권리를 찾고자 하는 가입자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에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선임하겠다고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가입자가 선택한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손해사정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백내장 보험금의 경우 대통령실 청원글이 8,000건 이상 접수되었고,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700명이 넘어섰다. 이에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경호 시니웰 부사장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기능 업그레이를 통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어려운 보험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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