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인상에 약국 온라인 최소 주문가 조정 불가피
의약품유통업계, 택배회사 인건비·유류비 인상에 두자릿수 올려
입력 2022.09.06 06:00 수정 2022.09.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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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주문하는 최소 금액이 오른 것과 관련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택배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대부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국의 온라인 의약품 최소 주문 금액을 서울경기지역은 20만원, 도서산간지역은 30만원으로 올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약국 배송을 맡고 있는 택배회사들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을 이유로 17% 이상 택배비를 인상하면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약국의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일부 택배회사의 경우 생물학적제제 배송시 아이스박스 회수 비용까지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를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게 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현재 온라인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리고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유류비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의 핵심인 택배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약국 최소 주문 금액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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