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유통업체에 결함 발생 의약품 폐기 요구
거래 유통업체와 거래약정서 갱신 과정서 반품 조건 명시
입력 2019.10.14 09:09 수정 2019.1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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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사르탄 제제에 이어 최근 라니티딘제제 회수로 인해 의약품 반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제약사가 의약품 반품시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의 자체 폐기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페링제약이 최근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 약정서를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반품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페링제약 계약서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는 해당 반품 제품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포장상태, 특정 보관 요구사항 및 공급 체인 유효성을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반품 제품이 판매 가능한 재고에 다시 통합되기 전에 해당 반품 제품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페링제약은 불만족스러운 제품은 적절히 폐기돼야 하며 폐기 기록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링제약이 밝힌 불만족스러운 제품은 성상, 품질,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 유효성, 성능에 결함이 주장되는 의약품이다.

문제는 라니티딘 제제처럼 안전성, 유효성에 결함이 발생된 의약품은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폐기하라는 것.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페링제약의 이같은 계약 사항은 의약품 반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있는 의약품을 의약품유통업체에게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회수 의무를 유통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페링제약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제약사로 매년 선정하는 등 의약품 반품을 놓고 관련업계와 매년 갈등을 빚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페링제약의 이같은 계약 사항은 다국적제약사의 우월적인 갑질”이라며 “의약품 반품 회수 의무가 있는 제약사가 자신들의 일을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도 이번주 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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