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식약처, 건일제약·셀트리온제약·휴온스글로벌 등 6개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9.05 12:00 수정 2019.09.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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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제약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제약기업은 한국약품(주), 영일제약(주), 천우신약(주), (주)휴온스글로벌, (주)셀트리온제약, 건일제약(주)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여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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