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인제약 '토파메이트정25mg' 등 8품목 행정처분
입력 2019.09.04 21:58 수정 2019.09.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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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의 '토파메이트정25mg' 등 10품목에 대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뉴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명인디스그렌캡슐(트리플루살) △명인트라조돈캡슐25밀리그램 △슈퍼피린캡슐 △코닐정4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코닐정8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클로바주(아시클로버) △토파메이트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4월 15일과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적발 8개 품목중 △명인트라조돈캡슐25밀리그램 △코닐정4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코닐정8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명인디스그렌캡슐(트리플루살) 등 4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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