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위탁계약 없는 도매 지출보고서도 문제”
윤병철 과장, 윤리경영 워크숍서 “제품설명회 등 기재시 문제 소지”
입력 2019.04.26 06:00 수정 2019.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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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매상의 지출보고서로 인해 제약사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19 KPBMA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제품설명회 등을 하는 도매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도매상이 관련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나중에 엉뚱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병철 과장은 “위수탁이 쉽게 돼 있어서 다 도매상 허가를 가지고 위탁영업을 하고 있다”며 “내 회사가 그런 경우가 대개 많다고 하면 관리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SO도 불법적인 게 아닌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긴 한데, 내·외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게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올해 초 지출보고서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미제출 제약사에 대해선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약사법상에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CSO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출보고서에 모두 합법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갑자기 여러 건이 겹쳐 문제가 생기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는 미국처럼 관련 내용을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개를 했는데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급자와 수수자를 바꿔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관련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에 대해 관련 규약 등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학술대회에도 굉장히 많이 가보고, 의학회·의사협회 등과 논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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