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5일 '바이오의약의 날' 탄생할까?
별도 제정일 추진…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약 의미 확대
입력 2019.02.26 06:00 수정 2019.02.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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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산업을 위한 기념일이 주요 정책사항으로 정해지면서 '바이오의약 탄생일'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2019년도 바이오의약품 정기총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강석희)가 지난 21일 개최한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개최' 안건이 의결됐다.

총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 제정일 명칭과 날짜는 '바이오의약의 날'로 매년 '2월 25일'로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을 제고하고 바이오의약품 산업 종사자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바이오의약의 날'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 산업을 위한 '약의 날'이 제정돼 있지만,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의약 산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별도의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구분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정의를 담고 있다.

초안에서는 명칭이 '바이오의약품의 날'이었으고, 제정일은 미정이었으나, 이사회를 거쳐 의결안건의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이사회에서는 품목에 제한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표현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바이오의약'으로 조정됐다.

또한 제정일은 조금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됐다. 기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창립일(7월 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일 두 개 후보가 있었으나 이사회 등 총회 일정을 고려해 2월 25일로 조정됐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의약의 날' 제정일에 대한 승인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한다.

기념행사(안)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마련해 바이오의약품 발전 공로자에게 수여하도록 추진하며, 향후 훈·포장 수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축사와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이오의약품(가제)' 동영상 상영, 바이오의약품으로 삶을 되찾은 명사 강연, 바이오의약 산업 글로벌 현황 공유 등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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