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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또는 수출업자는 앞으로 의약품 수출실적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출실적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안은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도로했다.
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해당 수출 실적 종합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생산실적 미보고와 동일하게 간주돼 괴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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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출실적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안은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도로했다.
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해당 수출 실적 종합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생산실적 미보고와 동일하게 간주돼 괴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