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잔, '초음파·MRI 통한 자궁내막증 진단'에 급여
자궁내막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입력 2018.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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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의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정(성분명: 디에노게스트)’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12월 1일 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비잔®정’은 초음파 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자궁내막증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비잔®정’ 투여 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된다.

이로써 기존 복강경 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환자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바이엘 코리아 진정기 여성건강사업부 총괄은 ″급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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